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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법원 "구속기한 초과 인정"
오늘(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었는데요.
그의 변호인 측이 지난 2월 구속 취소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구속기한 초과"… 법원의 판단은?
윤 대통령 측은 "1월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월 25일까지인데,
검찰이 1월 26일에 구속 기소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구속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구속기한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법 원칙상 구속 기간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애매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입니다.
법조계 반응과 정치권의 입장
법원의 이번 결정은 형사법 대원칙을 철저히 적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형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될까?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향후 검찰이 어떤 대응을 할지,
그리고 이번 결정이 전체 재판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